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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사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지역Indiana 아이디k**un283****
조회858 공감0 작성일8/3/2011 2:46:51 PM
예전에도 올렸던 질문인데 추가 질문드립니다.

제가 유학생인데요, 차가없어서 차보험 또한 없습니다.

그냥 건강보험 학교에서 든게 있는데 그것만 있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경찰측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보상받으라고하는데

제가 직접 전화해서 보험금관련해서 얘기를 잘 못할거같아서요,,제가 직접해야되나요?


사거리에서 제가 가는 방향은 스탑사인이 없고 저를 가로지르는 방향엔 스탑사인이 있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가던 중 제 방향엔 스탑사인이 없어서 그냥 가는데 옆에서 나온 차에 치여서 병원신세까지 졌습니다.

그 차가 정지했다가 출발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도 스탑사인을 무시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사고난 직후 정신도 없고 엠뷸런스에 실려가느라 경찰분에게 제대로 진술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저에게 불리하게 사건이 판결났을까 걱정되는데 만약 그렇다면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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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3/2011 6:42:57 PM
님에게 보험이 없으면 비록 상대편 잘못이라 할지라도 상대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 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지는 그 건강보험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3/2011 7:31:39 PM
서목사님, 보험이 없으면 잘못않해도 보상못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친사람이 스쿠터말고 자전거 나 모페드 (moped) 타고 가다 같은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그마한 엔진이라도 달려있으면 달라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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