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8/2016 11:24:05 AM 안녕하세요종교 비자 신청자는 지난 2년간 그 교단의 일원이었음을 증명하시면 되지만, 종교 영주권의 경우, 그 교단의 일원 및 지난 2년간 종교직 종사자로서 풀타임으로 사역해 왔음을 증명하셔야 하십니다. 하지만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일하신 경우, 위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셔서 종교이민시 2년 풀타임 자격조건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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