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의 해외체류가 6개월 이상인경우, 미국 입국시 본인의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1년이상인경우,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지만, 6개월 이상의 경우, 미국 영주의사를 확인하게 되므로, 2년간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하시면, 조금더 안전하게 들어오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본인의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 (미국 대학입학증명서, 미국내 가족 거주관련 사실 및 기타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