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은 업무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SOC 코드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코드보다는 양쪽 업무가 그 내용면에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Nursing Assistant가 치과보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dental assistant 와는 그 업무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널씽 어씨스턴트로 일하고 있는 와중에 고용주가 자꾸 리로케이팅을 다른 병원으로 몇달마다 시켜서 고용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접수 후 180일은 지나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1) 고용주 변경을 도와줄 변호사님 고용을 새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i-140 와 I485J를 신청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서류를 전 고용주 측에서 준비해야하나요? i-140은 승인서가 필요한건가요, 청원서(신청서) 가 필요한건가요?
2)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CNA (nursing assistant) 에서 -> Dental Assistant Job 으로 바꾸려고 생각중인데,
제가 SOC code 를 살펴 보았는데,
31-0000 Healthcare Support Occupations
두개 CNA와 dental assistant job가 모두 이 위의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더군요.
제가 속한 CNA SOC code 는 바로 밑 코드에 해당이 되고, (현재 제 코드는 31-1014 입니다.)
31-1100 Home Health and Personal Care Aides; and Nursing Assistants, Orderlies, and Psychiatric Aides
지금 알아보는 새 고용주 덴탈 어씨스트 잡은 밑에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변호사님들이 보기에 31- 뒤에 네자리 수가 달라도 같은 대분류 카테고리 안이면 고용주 변경에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수고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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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은 업무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SOC 코드를 참고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거기에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코드보다는 양쪽 업무가 그 내용면에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따지게 됩니다. Nursing Assistant가 치과보조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dental assistant 와는 그 업무 내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