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I 를 말씀하시는지요.
은퇴연금수혜와 해외여행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SSI는 연방정부에서
저소득층 극빈자 노년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의 비용은 비근로소득으로 보고되어야 됩니다.
또한, 30일 이상/한달을 계속해서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 체류를
하게 되면 사회보장국에 먼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전에도 3개월 가량 해외에 계셨는데 웰페어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이민국
출.입국 기록이 사회보장국에 전달이 되면, 아버님께 overpayment
통지서가 보내지고, 과분하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갚아야 합니다.
비근로소득액 여부에 따라, 몇 달간 SSI를 받지 못 할 경우도 생기지만,
SSI 수혜자께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실때는 가능하면 보고의무는
지키시도록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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