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15 11:19:25 PM 1. 아픈 이유가 일하다가 아픈 건가요? 그렇다면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처리하시고2. 유급병가 paid sick leave를 신청했다면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유급병가는 1년에 3일이나 24시간 주시면 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64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 조회 1,579 공감 0 CA r**b**** 5/19/2025 6:51:3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