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불이 난 상황에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고용주에게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불이나기 전까지 일을 하신것에 대하여서는 임금 및 쉬는시간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수는 있겠지만, 불이난 것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노동법상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