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이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자녀분들도 개별로 세금보고 해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세금보고하면
아버지가 세금보고 할때 부양가족으로 공제 하면 않됩니다.
아들들이 물은 claim은 부양가족으로 공제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은
자녀분들이 1년에 $2,000 정도 벌었다면
자녀분들이 개별로 신고 안해도 되며
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공제 해도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