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4/2010 2:22:53 PM 취업이민에 의한 I-485 신청 후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고용주에게로 옮길 수 있습니다. Self-Employment 도 그 Option 중의 하나입니다. 다만, 유사한 직종과 직책이라는 개념에 맞아야 합니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62782 (I-485 접수후의 고용주변경 3: 자영업으로의 전환)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E2 비자에서 F1비자로 미국내 신분변경 COS 문의 + 1 조회 1,138 공감 0 GA c**ui**** 2/1/2026 7:49:0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OPT중 F1 비자 연장.. refused 가 떴네요 ㅠㅠ + 1 조회 2,722 공감 0 IL h**pmepleas**** 1/11/2026 4:39: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미국내 F1에서 E2 investor 와 Niw 신청 순서 + 1 조회 1,263 공감 0 TX c**dy71**** 1/7/2026 10:43:5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