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0/2010 1:04:03 AM F-2신분에서 E-2 Employee나 H-1B 등 취업이 가능한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E-2 / H-1B의 신분으로 바뀌면 현재 F-1신분으로 있는 본인도 E-2/H-1B의 동반가족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15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66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