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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래에 잦은 한국 출입 관련 질문드렸던 학생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a**ch****
조회1,364 공감0 작성일7/20/2016 10:48:32 AM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케빈 장 변호사님.

한번에 3개월정도 한국에 체류하더라도 잦은 출입으로 인해서 1년에 6개월이상 미국체류가 힘든경우에는 입국심사시 미국 영주의사를 밝힐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좋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1. 관련서류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거주지 증명서, Bank account 관련 서류나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증명서류를 제출해도 도움이 될까요? 이 이외에 도움이 될 다른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2. 이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게되면 입국심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되는건가요? 준비를 하고 간다 하더라도 걱정이되네요.

3.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할시에, 거주지가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라도 영주할 의사가 있다는걸 밝히기에 충분한 서류가 될 수 있나요? 만 21살 이상이라서, 제 소유의 거주지가 아닐 경우에도 부모님이 미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많음에도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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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6 11:01:52 AM
안녕하세요

1) 가족분들의 거주지, 미국내 주소, 본인의 해당지역 운전면허, 세금보고기록, 의료보험 등이 해당합니다.

2) 가능성의 문제라고 사료되며, 본인이 얼만큼 준비를 하셨는지, 심사관의 질문에 어떤식으로 대답했는지에 따라서 본인의 영주의사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가족들의 거주지, 가족들의 세금보고시 본인의 Dependent 첨부등이 도움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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