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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체류시 영주권 연장

지역Florida 아이디J**gian81****
조회1,174 공감0 작성일7/20/2016 10:36:03 AM
영주권자 부모님이 4년전 한국 방문가셨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으로 수술하고 중환자실 거치셔서 총 3년동안 입원하셨고 여행이 불가능하셔서 퇴원후 1년째 한국에서 통원 치료 중이십니다 어머니는 간병하시느라 늘 함께 계셔야하구요
내년 2월이면 영주권을 연장을 해야하는데 두분이 그때까지도 미국으로 못 오실것같습니다 한국체류중에도 두분은 CPA를 통해 tax report 빠짐없이 했고 아직도 미국에 집이 있습니다
1.두분이 한국에서 영주권 갱신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4년이상 아버지 건강상 문제로 한국체류하신 부모님이 나중에 미국 재입국 가능할까요? (진료기록이나 의사 소견서등을 준비하면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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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0/2016 10:59:23 A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갱신 신청의 경우, 미국내에서 신청을 하셔야 하시므로, 잠깐이라도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2)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였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대사관에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며, 만약 포기한것으로 드러날경우 재입국비자(SB1)을 생각해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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