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진해하신것으로 사료되며, 아쉽게도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12유닛 이상을 들으셨어야 하는데 미만으로 들으셔서 당시 학생신분을 잃었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한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이민국에서 12학점 미만으로 수업을 들어서 당시 본인이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해서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다는 내용을 반박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해외로 출국하셔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