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권자인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공동재정보증인을 ㅅ선정하는 경우, 본인의 I-864 에는 본인의 세금보고 가구수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세금보고시 가족분들을 Dependants 로 기입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가족 4명, 이전에 스폰서한 4명, 그리고 이번에 초청하는 본인의 부모님 2명까지 하여서 10명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