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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864 질문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ewyli****
조회1,047 공감0 작성일7/19/2016 2:27:47 PM
21살 미국시민권자인 풀타임 미혼 학생이 오랜기간 오버스테이 하신 부모님을
영주권 신청하려는중 I-864 작성중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1. Household size: 에 관한 질문에서 저희집 가족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8살 미국시민권자인 늦둥이 동생이있습니다. 이럴경우 가족수를 4 로 써야할지 2로 하여야할지 궁금합니다.
2. 학생이고 아무런 수입이 없어서 아시는 분이 Co-Sponsor 를 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분은 몇년전에 한가족 (4인)을 스판서 하셨는데(현재 영주권자) Part 5 질문 6에 4라고 적는다면 저희가족수 4명 얼마전 스판서한 4명 자신에 가족 4명 그래서 Total
수입이 $71,912.00 이상이 되는게 맞는지요?

먼저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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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6 5:19:26 PM
안녕하세요

1) 시민권자인 본인의 수입이 이민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공동재정보증인을 ㅅ선정하는 경우, 본인의 I-864 에는 본인의 세금보고 가구수를 기입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세금보고시 가족분들을 Dependants 로 기입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가족 4명, 이전에 스폰서한 4명, 그리고 이번에 초청하는 본인의 부모님 2명까지 하여서 10명기준으로 측정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을 참고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l**ewyli**** 님 답변 답변일 7/20/2016 5:37:25 AM
캐빈장 변호사님 빠른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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