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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국적자의 미국영주권/시민권 취득절차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e**y****
조회3,518 공감0 작성일7/19/2016 8:43:08 AM
안녕하세요.
제 아이가 한국국적으로 미국치과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후 미국에서
취업하고 미국에서 살고싶어하는데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주위에서 여러가지 정보를 들었으나 명확하지 않아서 전문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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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9/2016 5:12:06 PM
안녕하세요

치대를 졸업하신다면, 석사학위 이상의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학생신분으로 졸업하신후, 취업비자(H1b) 와 취업이민 2순위를 스폰서 업체(치대를 졸업하셨으니 치과라고 가정하겠습니다)를 통하여서 진행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5년이 지나고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영주권 취득시 배우자나 자녀분이 계시다면 동반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cp**** 님 답변 답변일 7/19/2016 10:30:48 AM
가장 정확한 정보는 미국 이민국 USCIS 웹사이트에 소개 되어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 에 가셔서, Green card / 혹은 Citizenship 을 선택하세요..
s**10**** 님 답변 답변일 7/19/2016 10:31:16 AM
1. 취업이민
DENTIST 자격취득하고 일정 자격이 되는 치과에 취직을 하여 H-1 VISA를 받고 그 치과 혹은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서준다면 2순위 영주권 신청을 해서 (1년 반에서~3년내지 5년) 안에 영주권을 취득한다. 영주권 취득후에 5년이지나면 시민권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시민권을 받는다.

2. 결혼이민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후 영주권을 신청하면 6개월~1년 안에 영주권을 받는다. 영주권 받은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시민권을 받는다.

미국 영주권을 얻는데 있어서 치과대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별다른 혜택이 있는것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스폰서 회사 혹은 병원(치과) 를 만나느냐가 관건, 시민권자 배우자를 만나느냐 아니냐가 관건입니다.
e**y**** 님 답변 답변일 7/19/2016 10:36:07 AM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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