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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조회1,940 공감0 작성일7/18/2016 4:12:12 PM
1. 영주권 취득후 건강상의 이유로 스폰회사에서는 일을그만두지만, 다른회사에서 같은 직종의 일로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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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6 4:14:04 PM
안녕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스폰서 회사를 관두었는데, 다른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신다면 취업이민 의도를 시민권 신청시 의심받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치료목적으로 어느정도 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해당 스폰서 업체에서 본인을 재고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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