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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취업 영주권 승인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m**hin0****
조회3,048 공감0 작성일7/18/2016 3:50:55 PM
1. 취업영주권 승인후 스폰회사에서 1달 근무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할것같은데요 나중 시민권 취득을위해 준비해 두어야할 서류와 어떤내용이 필요한지 ?

2. 취업영주권 승인후 다른회사로 이직할때 이민국에 스폰서 변경을 따로 신청해야하는지요 ? 아니면 이민국 절차 없이 바로 이직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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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8/2016 4:00:25 PM
안녕하세요

1) 영주권 취득후, 해당 회사에서 1년이상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 '타당한 이유', 즉 본인의 건강상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진단서 및 치료기록, 고용주의 편지 등이 이에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2) 이사를 가시는 경우, 주소이전(AR-11) 신청을 하셔야겠지만, 고용주 변경 관련되어서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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