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을 받으신 상태에서, 해당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해당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신다면, 취업이민의도를 의심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본인께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파트타임으로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취업이민 의도에 크게 위반이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배우자 분께서도 워크퍼밋이 나오셨고, 동반가족 상태로 영주권 신청이 되셨다면, 스폰서 업체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셔도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의 취업이민의도에 큰 지장을 미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