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eated for qualifying employees shall be allocated solely to those
alien entrepreneurs who have used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mmercial enterprise as the basis of a petition on Form I-526. No
allocation need be made among persons not seeking classification under
section 203(b)(5) of the act or among non-natural persons (e.g.,
corporations), either foreign or domestic.
위의 이민법조항에 정확히 나와 있듯이 투자이민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10명고용창출이 요구되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는 공동투자자는 고용창출이 필요없습니다. 따라서 5명이 각각 100만불을 공동 투자할경우 5명모두 영주권 신청을 목적으로 한다면, 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5명의 투자자중 한명만 영주권신청을 목적으로 투자한다면 10명 고용창출만이 필요합니다.
투자이민은 현재 까지 다른 어떤 이민법에 비해 활성화가 되지 않는 반면, 발전의 잠재력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넗습니다. 따라서, 투자이민의 정확한 이해와 이의 활용으로 영주권취득의 길을 열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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