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귀하도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사장에게 직접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경고때문에 귀하를 해고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