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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등록증을 못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her****
조회846 공감0 작성일8/20/2011 7:26:34 AM
차량 등록 renewal notice를 메일로 받아서, 스모그 첵을 받은후 머니첵을
dmv에 메일로 보냈는데. 아직 메일이 안오네요.. 제가 보낸 첵은 8월1일날 떨어진것 확인 했는데요.. due date이 8월24일 이라.. 로컬 dmv에 가야 하나요?
또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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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20/2011 9:47:57 AM
DMV에 가셔서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면 새로 발급해 줄 것입니다.
첵에서 돈이 빠져 나갔다면 DMV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수료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DMV에 가실 때에 갱신비용을 이미 지불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첵의 카피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ny**** 님 답변 답변일 8/20/2011 8:41:44 AM
due date이 8월24일이면 9월 까지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차를 탈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티켙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dmv에 가서 해결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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