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가지로 처리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면 Gift로 처리 하여야 할 것이며
근로의 대가(퇴직금 명목임으로)라면 근로 소득으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아마도 Gift 처리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Gift라면 질문하신분은 아무런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의 세법은 주는 측에서 Gift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한국 아파트 청약 당첨 후 미국 출국, 영주권 취득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에서 미국에 TAX보고할 믿을만한 회계 회사(Enrolled Agent)를 알려 주세요 + 6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