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비자의 근간이 되는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민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E-2신분은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폐업신고를 하게 되면 신분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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