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원에서 받은 Name Chang 판결문을 지참하시고 미국 영사관에서는 한국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이민국에는 I-90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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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