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5/2016 3:35:27 PM 안녕하세요아버님께서 영주권자격을 취득하셨어도, 아쉽게도 자녀분께서 추방유예 신분이시라면, 영주권자 자녀로 초청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46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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