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서 영주영주권 변경 가능 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0****
조회1,087 공감0 작성일1/15/2009 6:33:34 AM
저는 배우자를 통해 임시영주권을 한국에서 받고, 아직 아내와 함께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에서 영주영주권으로 바꿀때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미국에서 신청해야 한다면, 신청해 놓고 다시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reentry permmit을 받았는데 reentry보다 임시영주권이 훨씬 먼저 만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6:26:12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11:41:02 AM
영구영주권 신청을 반드시 미국 내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어디에 거주하시든 임시영주권 받은 지 1년 9개월 째 부터 "임시"라는 조건을 없애 달라고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임시영주권 받은 날 부터 지금까지 두 분의 정상적인 결혼생활이 유지되어 왔슴을 입증하는 서류들을 첨부하여 영구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영주권을 신청한 후 이민국에서 현재의 임시영주권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 해 주는 통지를 받게 되고 그 1년 동안 귀하와 부인은 다시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민국의 조치를 기다려야 합니다.

상기의 결혼생활 유지에 대한 입증서류를 준비하는데 한국에서 가능하다면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한국에서도 신청 서류를 이민국에 우편접수 할 수 있지만 서류준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 후 약 2개월 정도 후에 지문채취의 과정이 있기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미국에 입국해서 정해진 지문채취소에 출석하시어 지문을 찍어야 하기에 어짜피 미국에 입국하시어 서류를 접수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mikeok91@hotmail.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