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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과거기록

지역California 아이디h**sun****
조회2,335 공감0 작성일1/13/2009 1:49:36 PM
아이가 고등학교시 사소한 일로 억울하게 소년원에 한달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기록을 봉하였습니다.(sealed)

이제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Medical School진학을 위하여 공부중입니다.

올해 영주권이 만료가 되어 시민권을 신청 하고자 합니다.

신청서에 그 과거 기록을 작성 하여야 하는지요?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어떤사람들은 기록을 안해도 된다고 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들을 통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09 2:02:36 PM
과거 기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기록은 범죄가 아니라 비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으로 취급받아 재판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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