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고등학교시 사소한 일로 억울하게 소년원에 한달간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기록을 봉하였습니다.(sealed)
이제는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또 Medical School진학을 위하여 공부중입니다.
올해 영주권이 만료가 되어 시민권을 신청 하고자 합니다.
신청서에 그 과거 기록을 작성 하여야 하는지요? 시민권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어떤사람들은 기록을 안해도 된다고 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변호사님들을 통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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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3/2009 2:02:36 PM
과거 기록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세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기록은 범죄가 아니라 비행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성인으로 취급받아 재판을 통하여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