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6/2010 8:57:25 PM 영주권을 포기하게 되면, 미국법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1. 미국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금을 한국으로 이전시켜서 한국의 연금과 합산하여서 한국 연금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2. 받을 수 없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4/8/2010 8:09:23 AM 이 경우, 한국에서는 단돈 1원도 연금 받을 수 없습니다...한국연금과 합산?...꿈 깨세요.한국에서 [국민연금] 안내셨으면 연금 없어요..
y**g598**** 님 답변 답변일 4/8/2010 6:18:06 PM 한국에서 지난 21년동안 납부해었어요.. 은퇴하면 한국에서 연금이 나온대요. 이경우 미국에서 11년 동안 별도 납부한 것을 한국에서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지요?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4/10/2010 10:16:34 AM 신준혁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11년이 한국의 21년과 겹치는가 아니면 미국의 11년과 한국의 21년이 겹치지 않는 가에 따라서 수혜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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