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40크렛딧을 다채우고 나이가 65세 되어 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데 배우자도 함께 연금을 받을수 있나요. 배우자 나이는 아직 50이 되지않았는데요 연금을 받게되면 언제부터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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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2/10/2010 8:32:46 PM
은퇴로 인한 사회보장 연금은 62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 부터 받는 경우에는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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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i****님 답변답변일2/11/2010 3:51:07 AM
배우자 배우자라고 해서 어떤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지 (무심코 읽으면) 헷가리네요. 그래서 전문가도 또 다른 배우자에 대한 말씀은 빠지셨나 봅니다.. 50세의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 따라서 은퇴연금 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나이 자격이 될 때에 받을 수 있습니다.
P**LJO****님 답변답변일2/11/2010 10:17:18 PM
배우자라 할지라도 10년 이상 일을 하여 40크레딧이 있어야 하며 만약에 부부중에 한분이 일을 하지 않으셧거나 크레딧이 모자라면 65세가 되었을때 생활 보조금SSI(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혹 시민권을 아직 받지 못하셨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인터넷의 www.socialsecurity.gov 에 들어가시면 한국어로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