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부동산 (세금)보고
미국 영토 안에 있던지 한국영토안에 있던지 차이가 없이 보고하여 만일 낼 세금이 있으면 내면 되고 혜택을 받을 것이 있으면 혜택을 누리시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인지 혹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인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낸 세금은 IRS에서 크레딧을 받아 세금을 줄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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