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에서 발생한 퇴직금과 부동산 양도소득
지역California
아이디h**e120****
조회4,711
공감0
작성일7/15/2011 11:38:15 AM
미국영주권을 받은 후,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3년 더하다가 정리하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영주권받은 후 소득신고와 해외계좌 신고는 계속 했습니다. 올해 소득신고는 미루었구요..
질문1) 작년에 한국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에 대해서도 미국에 소득신고하여 tax를 계산하여 내야 하나요. 예컨데 퇴직금이 3억이 된다면 적지 않는 tax가 발생할텐데..
질문2) 그리고 한국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신고하고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경우도 양도소득이 3억정도 된다면 많은 tax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