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미국 내에서 체류 신분을 F-1에서 H1-B로 변경한 후 국외 출국 없이 계속 미국 내 거주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녀가 하나 있는데 자녀의 여권에는 F-2 비자만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번에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는데 외국인 신분이므로 유효한 비자 번호와 이슈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친구와 친구 자녀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한 상태 이므로 유효한 비자 번호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물론 H1-B이전의 F-1 (본인) 및 F-2 (자녀)의 비자는 전부 Expire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원서 접수가 낼 모레인데 당황하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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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2013 10:10:43 P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H-1B 신분으로 정상적으로 변경하여 미국에서 지내고 계셨다면 신분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H-1B와 H-4 승인서에 현제 신분의 유효기간이 있고, I-94 번호가 있습니다. 신분 변경 이후 해외에 나갈 일이 없어서 H 비자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설명을 곁들이면 큰 문제없이 입학 수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