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gift를 준 사람이 세금(gift tax)을 내야합니다. Form 1040과 별도의 Form 709를 사용합니다. 아들의 경우 $13,000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로 보고하여야 하며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만일 필요에 따라 부모님의 병원비를 의료기관에 아들이 직접 내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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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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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