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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년 영주권받고 한국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k**y****
조회2,473 공감0 작성일8/21/2022 8:46:39 AM

늘 봉사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0년 영주권받고 급하게 연로하신 모친뵈러 한국방문하려는데 그동안 체류오버한 일이 입국, 출국 때 문제 삼지 않을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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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22/2022 9:23:19 AM

단순 불법체류 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용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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