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불법체류 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용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늘 봉사하시는 변호사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0년 영주권받고 급하게 연로하신 모친뵈러 한국방문하려는데 그동안 체류오버한 일이 입국, 출국 때 문제 삼지 않을까요?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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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불법체류 후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용서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하신 경우라면, 그 사유로 인하여 출/입국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