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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m**032****
조회2,206 공감0 작성일1/18/2009 10:57:4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은지는 10년이 넘었구요.(97년에 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99년 즈음해서 한국에 가서 2006년초까지 거주하다가(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을 6개월이 넘지 않도록 계속 미국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2월에 미국에 와서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곧 시민권을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시민권 신청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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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합니다.

글을 올린 후에 좀더 검색을 하여보니

지난 5년간 30개월 이상 미국외에서 체류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개월은 합산된 체류기간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연속적인 체류

기간을 말하는지 궁금하구요. 신청일로부터 5년전 기록으로만 신청 요건이 결정

되어지는지 아니면 그 전의 해외 체류 기간 까지도 고려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

다. 만약 5년전으로부터 지금까지의 체류기간으로만 산정을 한다면 저의 케이

스 같은 경우는 2004년 1월 부터의 한국 체류기간을 고려해야할텐데요. 구체적

으로 2004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하였습니다. 대신 이 기간동

안 지속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최소 6개월에 한번 정도. 2006년 2월 중

순 쯤 미국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지금까지 해외 체류없이 계속 미국에서 거주하

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좀더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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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45:46 AM
신청일로부터 5년 전까지의 기록을 우선으로 봅니다.
5년 기간동안 해외체류가 한 번에 6개월을 넘은 적이 없으셔야 합니다.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고 하셨으면 이 부분은 충족하셨습니다.

또 5년 기간동안 반 이상을 실제로 미국에서 지내야 한다는 부분도 이미 충족하셨습니다.
2006년 2월부터는 쭉 미국에서 거주하셨으니까요.

그런데 2004년 1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기간동안에도 미국에 중간중간 방문하셨지요?
혹시 그 기간동은 미국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체류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을 넘겼다면 2010년 2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t**my195**** 님 답변 답변일 1/19/2009 8:44:29 AM
저와갇은 경우네요, 전2005,2006,2007,2008년 합쳐서 32 개월을 해외에 있다해서 2011년에나 시민권 신청 가능 하다 하네요,, 참고로 보닌까 2004년 일월부터 현 지금 까지 ( 2009년 신청일) 종합 30 개월이 아니면 시민권 신청 가능 하답니다,,, 여권에 출입국 날짜를 계산하면 돼요,,2004년 일월 부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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