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이면 4년 9개월이 되서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애들이 17 , 13세입니다 수속비용은 어른들만 책정하는가요 ? 그리고 큰애는 내년 1월에 18세가 되는데 그전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면 별도로 신청를 다시 해야 하나요 ?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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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2/2009 10:52:57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m**eok9****님 답변답변일1/18/2009 11:18:03 AM
귀하는 시민권 신청(N-400)하여 인터뷰에 합격하시고 선서식에서 귀화증서(Certificate of Naturalization)를 받은 날 시민권자가 되십니다.
귀하께서 시민권증서를 받은 일자에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전이면 그 자녀는 자동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자녀가 자동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는 귀하의 시민권증서와 자녀의 호적서류, 여권등의 입증서루를 첨부하여 다시 이민국에 시민권증서(Certificate of Citizenship) 신청서인 N-600 양식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자녀 역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귀하의 자녀 중 17세의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역시 그 자녀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자격이 있지만 만일 하루라도 18세 이후에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없고 자녀 자신이 시민권신청 절차를 거쳐 시민권자가 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정확한 생년월일을 기재하지 않고 질문하셨기에 17세 자녀의 자동시민권 가능여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곤난합니다. 17세 자녀의 경우에 이미 귀하와 동일 기간 미국 거주했다면 별도로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13세 자녀의 경우에는 그 자녀가 18세 이전에 귀하가 시민권자가 되실 확률이 크므로 그 자녀는 별도로 시민권신청을 하지 않아도 귀하가 시민권자가 된 후에 자동시민권을 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