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배우자분의 생활비, 기존의 생활비 지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우선 두분께서 합의후 합의이혼방향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배우자분께서도 일을하시고 계시다면, 법적인 한도로서는 많은 금액이 양육비로 측정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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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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