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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모르는 사람과의 분쟁

지역California 아이디I**er****
조회3,602 공감0 작성일8/22/2022 1:00:40 PM

안녕하세요.

집앞에 모르는 여자가 매일 아침 길고양이들 밥을 줍니다.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길을 더럽히면서 고양이 밥을 주면 안되고, 고양이가 안스러우면

너의 집에 데리고 가서 먹이를 줘라.

고양이가 너무 많아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스럽다'

이러면서 고양이 밥들을 치우는데 여자가 제게서 집게를 뺏아 부지르며

경찰을 부른다기에 그러라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라 신경도 안썼는데, 여자가 경찰을 불러 몇시간 후에

경찰이 다녀갔다는 얘길 들었지만 집에 있는 저를 부르진 않고 갔다고 합니다.

Office of the City Attorney 에서 Hearing 노티스가 왔습니다.

제가 오히려 Report 해야 되는, 사소하지만 어이없고 불쾌한 일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 지도 궁금하고, 제가 무슨 가해자 같은 느낌도 들어

제가 먼저 경찰을 부르거나 리포트 했었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네요.

변호사님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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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2/2022 7:09:03 PM
'집앞에'
'여기 길'
모르는 여자의 소유물인 고양이 밥들이 놓여진 장소가
privately owned 사유지?
또는 public 공로 입니까?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8/22/2022 7:38:42 PM
"The City Attorney hearing occurs
when a criminal complaint has been filed against the defendant
and the City Attorney has considered resolving the matter without a formal court case.

The City Attorney sends a letter to the defendant requesting his or her presence at the hearing.
Failure to attend the hearing could result in the formal prosecution of the case."

Cases referred for City Attorney Hearings are usually low-level, non-violent offenses,
but recently have included cases involving domestic violence,
assault and battery, trespass, vandalism, disturbing the peace, and neighborly disputes."

여러 criminal defense attorney 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3/2022 6:12:13 PM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정확히 어디였는지
그 여자가 집게를 빼앗아 분지른 행위의
과정이 어떻게 되며 기타 altercation은 없었는지
기억을 정확히 되살리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Hearing 갈 때의 복장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늘 정중하고 침착하며 합리적인 태도를 취하심이 좋습니다.

설혹 화가 나도 소리를 지르거나 argue를 하면 나쁩니다.
순조로이 해결되길 빕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I**er**** 님 답변 답변일 8/23/2022 6:38:50 PM
답변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고양이 밥들이 놓인 장소는 주로 길 선상이며,
(집게를 부러뜨린) 사소한 분쟁 장소도 인도입니다.
Hearing 은 비대면 전화통화로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r**nstor**** 님 답변 답변일 8/23/2022 7:59:22 PM
미국사람들은 대부분 논쟁을 피하려고해요.
몇가지 이유야 다들 아실테고.
한국식으로 대하셨던 것이 조금 아쉽네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이 되게 함이 좋았는데,
한국식으로 좋은 충고조차도 오지랍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다음 부터는 그 사람과 말을 하지 말고 리포트를 해서 해결 하세요. 답답하더라도...여기는 미국이니까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8/24/2022 8:46:08 AM
변호사가 필요할지의 여부는 이미 받으신 Hearing Notice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h**98**** 님 답변 답변일 8/25/2022 10:25:45 AM
제가 오래전 북가주에서 바람도 쐴겸 제차로 LA 출장을 갔다가 일방도로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중 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하던 차에 제차 오른쪽을 심하게 긁혔는데, 제차가 워낙 오래돼서 물어달라기도 뭣할것 같고 해서 그냥 가려다가 그래도 상대방에게 용서해주는거라고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내려 운전자 (여성+옆자석에 누군가 합석)에게 다가가 창문을 내리게 한뒤, 제 의도를 설명하니까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로 great할 거라고 웃길래 그럼 서로 agree할 걸로 알고 간다고 하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몇 달후 저를 뺑소니 운전사로 자신의 보험 회사에 보고한 걸 알게 되었네요. 급기야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해서는 마치 제가 criminal인듯 대하며 상황을 취조했는데 저는 당당하게 얼핏 본 상대방차와 운전자에 대한 인상착의등을 포함하여 그때의 상황에서 기억나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설명하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사고지점의 지도에 상대방 차/제차의 위치를 표시해 제가 도저히 그 차를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 결국 이겼고 제차에 입힌 damage까지 보상받았습니다. 정직하고 침착하게 임하시면 별일 없을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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