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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 자동차를 Car Max에서 팔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H**Gyung5****
조회5,482 공감0 작성일8/1/2011 1:48:34 PM
안녕하세요? 중고 자동차를 Car Max에서 팔았는데요. 연말에 1099가 발부되며 판매금액의 30%를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를 이웃에게 들어 확인차 상담드립니다.
미리 알고 싶으니 답변주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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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1 4:09:14 PM
1. 자동차를 판매한 것 자체가 taxable income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2. 현실적으로 따지면 판매된 자동차가 business use인지 personal use인지가 중요합니다.

business use로 사용한 경우 감가상각(depreciation)을 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판매시에 recapture of depreciation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capital gain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form 4797을 작성하게 되며 gain은 taxable이고 loss는 capital gain과 다른 소득을 공제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용도로 사용한 자동차라면 구입원가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확률은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세금보고할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Losses on the sale of personal property는 not deductible이므로 보고하여 받을 세금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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