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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은행에 있는 잔고를 한국에 투자하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4****
조회1,740 공감0 작성일7/31/2011 3:22:55 PM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입니다
현재 미국 은행구좌에 있는 돈을 5년정도 한국으로 보내서
부동산과 예금에 분산 투자해서
임대료수익과 이자수익을 만들려 합니다
은행으로 보내는 거니까 IRS 에 보고는 매년 하겠지만
임대수익과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한국서 매년 내야 할텐데
미국 IRS 에서도 또 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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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1 11:25:02 AM
1. 영주권자는 미국에 살던지 한국에 살던지 상관없이 매년 전세게에서 발생한 소득을 IRS와 주정부에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방법은 세금을 보고하나 혹은 내야하나를 고민하지 말고 소득을을 보고한 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 연방정부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크레딧 없이 100% 과세가 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번 소득도 연방세금이 면제된다고 주정부세금이 면제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두 군데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f**4**** 님 답변 답변일 8/1/2011 3:15:32 PM
좋은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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