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르게 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판단의 방법은 세금을 보고하나 혹은 내야하나를 고민하지 말고 소득을을 보고한 후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 연방정부는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일반적으로 크레딧 없이 100% 과세가 됩니다. 어차피 미국에서 번 소득도 연방세금이 면제된다고 주정부세금이 면제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두 군데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