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안내면 면허가 정지 당하게 됩니다.
3. 아래의 변호사님의 경우와 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콜렉션에 넘어갔다는 것은, 변호사님의 경우가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님의 경우는 장례식이 끝난 상황입니다.
4. 변호사님의 경우는 티켓을 받고 바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담당자가 그 편지를 보고서 아들이 USC에 합격해서 방문 오신 영어를 모르는 외국인이, 경고문이 입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문의 뜻을 몰라서 주차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번 한번만 경고를 주고 봐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토플 시험을 치러 간 경우이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할 상황도 아니고, 또 하더라도 첫번째 통지를 받았을 때에 어리한척 하면서 영어를 모른다고 하였으면 몰라도 콜렉션에 넘어간 상황에서는 그런 설명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33불 큰 돈 아닌데 빨리 지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면 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용과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