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5:02:49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자가 초청할수있는 가족은 배우자와 21세미만자녀와 21세이상 미혼 자녀 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경우 현재 약 2년3개월정도,21세이상 미혼자녀의경우 약 8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6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39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26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