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9/2013 6:27:57 PM 어머님의 상황이 나아지길 빕니다. 최악의 경우 이민법 204(I) 조항에 의거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대신 다른분이 재정 보증서를 제출하시고 인도적 입장에서 (Humanitarian reason) 에서 기존의 i-130 의 재 승인(reinstatement)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660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조회 1,339 공감 0 CA m**j020**** 2/23/2026 4:51:4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리엔트리 유효기간내에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나요?? + 1 조회 2,126 공감 0 VA s**pt30**** 2/22/2026 5:32:4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