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이번 3월4일부터 시행되는 재입국금지 웨이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려 합니다 10년전 캐나다통해 밀입국후 시민권자와 3년전 결혼하였고 현재 아이는 없으며 지금 시민권자인 아내가 임신중입니다
밑에 써주신 글을보니 601a 를 신청하기전에 i130 이라는 가족이민청원서를 승인받은 자만이 신청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3월4일부터 601a 신청서를 미국네에서 받는다고 하였으니 그 전에 i130 이라는 가족이민 신청서를 먼저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그렇게 해야 된다면 3월4일 까지 기달릴게 아니라 지금부터 i130 가족이민청원서를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i130 이 승인이 되려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럼 미리 감사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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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2013 7:32:27 PM
네 1-130이 반드시 먼저 승인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이미 국부성에 이민비자 신청을 한 상테에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 이민 신청서를 먼저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 두는것은 좋은 일이나 웨이버를 지름 신청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민권자인 아내가 임신중 이라는것 만으로는 웨이버 승인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웨이버가 이번에 거절되면 그 다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국에 가서 이민비자의 신청을 한 다음 기존의 웨이버 신청절차를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신중한 결정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