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w**** 님 답변 답변일 7/16/2010 4:46:51 PM 학생비자가 만기가 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어도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 신청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H-1B 소지자 군 입대 후 재 입국 시 100K 수수료 적용여부 + 1 조회 1,813 공감 0 AZ g**rnr89**** 11/12/2025 8:31:4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비자에서 배우자 영주권 진행 + 1 조회 1,664 공감 0 NE s**Pfls0**** 11/10/2025 9:16: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