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5/2016 10:07:35 AM 안녕하세요영주권 카드가 Expired 되었다고 하여서, 본인의 영주권 자격이 박탈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빠른시간내에 I-90 로 영주권 갱신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annual limit reached EB1, EB2 category + 1 조회 629 공감 0 CA j**sil110**** 9/9/2025 9:59:5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751 단독 신청 중, Stop Sign 위반 Ticket + 1 조회 1,290 공감 0 CA e**a**** 9/5/2025 8:59: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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