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85 거절 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k**8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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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2016 11:02:1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OPT로 일 하고 있고 영주권 신청 후 i-485로 신분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거절되었을 때에 추방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1. 아닌 경우도 있나요?
2. 무조건 추방당하는게 아니라면, 위험하겠지만 i-485가 거절된 후 곧바로 다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영주권 신청 중 일을하면서 동시에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라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