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로 벌금내고 485 신청 하였는데 revoke 된경우 차후 구제법이 생겨 다시수속할경우 이미낸 벌금을 유효하게 될까요??아님 소멸되고 다시또 벌금을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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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2009 12:48:52 PM
revoke 가 되었다는것은 기존의 245i 의 근거가 되는 petition 에 문제가 되었다는 것인지? Revoke 란 일반적으로 기존에 승인된 서류를 무효화 시킨다는 의미인데... 또는 245i 조항을 통하여 제출한 두번째 485 신청서가 거부(Deny) 되었다는 뜻인지 분명치가 않군요. 현재의 법으로는 한번 사용한 245i 벌금은 다시 사용되지 않으며 추후 또다른 485를 신청할 경우 다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차후 구제법이 나올경우라도 245i 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벌금을 내야하는 조항에 변화가 오지는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