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기간일지라도, 개인적인 유산을 물려받으신 경우, 공동자산이 아닌 개인자산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남편과의 공동계좌에 입금하시거나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공동재산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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