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는 이번에 새로 제정된 유급병가와 다르게 Benefit 의 항목으로 들어가서 고용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등에 유급휴가 관련된 사실이 기재가 되어있었다면, 해당 고용계약 위반으로 유급휴가를 요청하실수 있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 3